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
가사·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● 사업 목적
·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서비스,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
● 서비스 대상
· 만 65세 이상의 노인(독거노인)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60% 이하
·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~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
·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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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160% (천원) | 2,645 | 4,503 | 5,825 | 7,148 | 8,470 | 9,792 | 11,115 | 12,4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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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
· 가구원수·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(중위소득 160% 기준)
가구원 수 | 소득기준 선정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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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(직장+지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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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| 2,645천원 | 81,698 | 81,836 | 82,5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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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| 4,503천원 | 138,870 | 157,172 | 140,9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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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| 5,825천원 | 180,122 | 200,115 | 183,2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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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| 7,148천원 | 219,758 | 242,063 | 226,0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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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| 8,470천원 | 269,208 | 288,090 | 281,2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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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| 9,792천원 | 312,298 | 329,212 | 337,0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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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 | 11,115천원 | 364,337 | 368,636 | 390,6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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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인 | 12,437천원 | 390,656 | 384,842 | 431,4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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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
● 대상적격 재판정
· 소득 기준
- (방문주간보호서비스)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
- (단기가사지원서비스)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
· 건강 상태
- (방문·주간보호서비스)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(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)
- (단기가사지원서비스)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
● 서비스 내용
1. 방문서비스 (월 27시간, 36시간)
- 식사도움, 세면도움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※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
2. 주간보호서비스 (월 27시간(9일), 36시간(12일))
- 심신기능회복서비스,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송영서비스 등
3.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(연 6일)
- 단기보호서비스
※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
4. 단기가사지원서비스 (월 24시간)
-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, 식사도움, 옷 갈아입기, 외출동행 등
● 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·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(일)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서비스 가격 표 | | 서비스가격 | = | 정부지원금 | +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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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7시간 (9일) | 중위소득 140%이상 ~ 160%이하 | 월 290,520원 | = | 월 224,520원 | + | 월 6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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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10%이상 ~ 140%미만 | 월 290,520원 | = | 월 238,520원 | + | 월 5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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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초과 ~ 기준중위소득 110%미만 | 월 290,520원 | = | 월 253,520원 | + | 월 37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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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| 월 290,520원 | = | 월 272,520원 | + | 월 1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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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| 월 290,520원 |
| 월 290,520원 |
| 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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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36시간 (12일) | 중위소득 140%이상 ~ 160%이하 | 월 387,360원 | = | 월 299,360원 | + | 월 8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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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10%이상 ~ 140%이하 | 월 387,360원 | = | 월 317,360원 | + | 월 7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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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초과 ~ 기준 중위소득 110%미만 | 월 387,360원 | = | 월 338,360원 | + | 월 49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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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| 월 387,360원 | = | 월 363,360원 | + | 월 24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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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| 월 387,360원 | = | 월 379,080원 | + | 월 8,28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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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
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표구분 | 납부기한 | 생성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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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납부 | 전월 11일 ~ 전월 말일 | 매월 말일(정기생성) | 전월 11일~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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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납부 | 당월 1일 ~ 당월 10일 | 납부일익일(수시생성) | 당월 1일~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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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납부 | 당월 11일 ~ 당월 25일 | 신청일익일(추가생성) |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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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(납부방법)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(무통장, 인터넷, 폰뱅킹, ATM 등)
※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(ARS 1644-9911)
· (유의사항)
-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
- 본인부담금은 '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
● 서비스 신청
·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·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·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말일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·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※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● 서비스 이용
1. 서비스 제공기관
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
- 방문서비스 : 재가노인복지시설, 지역자활센터 등
- 주간보호서비스 :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
-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-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·군·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
2. 서비스 제공인력
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